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시내버스 파업 및 운행중단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교통국장 주재로 울산시와 구군 관련부서, 교육청, 경찰청,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협상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파업 및 버스 운행 중단 시 대응 방안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재난 문자, 티브이(TV) 방송, 버스정보앱 등을 통한 대시민 운행 중단 상황 전파와 승용차 요일제 해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법인과 개인택시 운행 확대, 기업체·학교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이다.
한편, 시내버스 임단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상 기한인 5월 27일까지 교섭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결렬되면 5월 28일 첫차부터 총 187개 노선, 889대 중 105개 노선과 702대의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세원에서 운영하는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1703, 1713, 1723, 1733)의 18대와 지선·마을버스·마실버스 78개 노선 169대는 정상 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명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파업시 도시철도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울산시의 특성상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크게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기관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근로자와 학생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