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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임·정달성 광주북구의원,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조례 개정으로 적극적인 성평등정책 추진 위한 초석 마련할 것!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과 정달성 의원이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의 관계기관과 북구청 주무부서인 여성보육과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올해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북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차후 북구의 적극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세부내용의 구체화를 통한 사업의 실현가능성 담보와 성평등문화 조성과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제288회 임시회에 발의예정인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적극적인 성평등 관련 교육 실시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던 일부 조항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고영임 의원은 “북구가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인식개선과 성평등한 문화의 중심지로 진일보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금번 간담회에서 공유한 관심과 이야기에 대해서는 임기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