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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출산 장려정책 선도적 추진 ‘눈길’

정부보다 2년 앞서 다자녀기준 3→2명 완화 조례 제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데 앞서, 광주광역시가 2년 전인 2021년부터 이같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2020년 제정,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교통정책과) ▲공연입장료 감면(예술의 전당) ▲수강료 및 수영장 이용료 감면(일가정양립지원본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시 체육회) 등 자체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감면·면제 등이다. 이들 정책은 시행 이후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출산 장려시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생가정에 지급한 출생축하금(100만원) 지원사업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9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출생가정 상생카드 추가 할인(7→10%)도 다태아 가구의 경우 1가구당 2개 카드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광주은행) 발급을 통해 제휴된 660여 개 이상의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준다.

 

광주시는 다자녀가정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시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전순희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맘 편한 내★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위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3→2명) ▲초중고 교육비 확대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개편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확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