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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3분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울산하이테크밸리 전국 최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평가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743건의 사례 중 울산시 사례 2건(중구 1건) 포함 32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으며, 이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하여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사례는 경기침체 및 지가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중단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신청하여 추진하고자 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및 국가산업단지 위주로 운영 중인 기존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일반산업단지는 신청한 사례가 없어 신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하이테크밸리는 경제자유구역청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된 국가정책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 신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방문 설득 등 노력을 지속했고 결국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된 사례다.

 

울산시 관계자는 “2분기에 이어 3분기 행안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울산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일로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평가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743건의 사례 중 울산시 사례 2건(중구 1건) 포함 32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으며, 이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하여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사례는 경기침체 및 지가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중단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신청하여 추진하고자 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및 국가산업단지 위주로 운영 중인 기존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일반산업단지는 신청한 사례가 없어 신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하이테크밸리는 경제자유구역청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된 국가정책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 신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방문 설득 등 노력을 지속했고 결국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된 사례다.

 

울산시 관계자는 “2분기에 이어 3분기 행안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울산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일로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