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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동구청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동구청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구 동구는 2015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2018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2020년 재인증에 이어 2023년 재인증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 동구청은 가족친화적인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온 가족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콘서트 개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휴양시설 이용 지원, 임산부, 생후24개월 이내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당직근무 면제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