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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성군,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행정안전부 국정과제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선정계획에서 달성군이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7억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달성군은 106개 공공기관운영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89) 중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한 후,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공사, 공단, 재단)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00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달성군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달성교육재단 4곳의 산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유사·중복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등 민간경합사업 정비' 분야에서 '정부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구조개혁에 적극 참여․이행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선정 발표 기관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12개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기도 김포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최우수단체에 선정되어 각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 우수지자체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선정되어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분 기초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성동구, 경기도 양주시·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는 2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8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각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자치단체로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 6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문 지자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4억 5천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행정안전부 구조개혁 최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으로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확 줄인 살림살이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 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