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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중구,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중구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중구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다.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중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