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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미관 조성을 위한 부산 동래구, 설맞이 정당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설 명절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미관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9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개수(동별 2개 이하), 설치금지장소(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 금지표시 구간), 설치제한장소(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글씨크기 제한(세로 5㎝이상)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동래구 관계자는“지난해부터 구 명절인사 현수막 등 공공용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도 개선사항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내 정당 및 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협회 동래구지부에 개정법령 및 점검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자진철거나 이동게시 등 1차 시정요구 후 미이행시 강제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