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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자녀 양육휴가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든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자녀 양육휴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군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 양육휴가 신설에 나선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월 1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인헌 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휴가 신설에 나서게 됐다”라며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시행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근무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