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희망)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수출보험 상품 운용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 기업의 금전적 위험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등),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가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수입자 신용조사는 해외 수입자의 재무상황, 대금 결제경험 등을 포함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기업이 바이어 선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실시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보험 가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 최고 800만 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 원 내에서 지원받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대학생, 일반인 등 예비 창업자들이 아이디어 창업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인 ‘팹랩제주’를 연중 무료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팹랩(Fab Lab)은 제작실험실의 약자로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장비를 구비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D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총 5개 분야의 디지털장비 정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소재를 가공하는 등 제작 입문과정을 주로 다룬다. 또한 코딩 교육(아두이노), 업사이클링 교육 등 제주의 변화하는 환경과 지식산업시대에 대처하려는 지역 창업자들을 위한 흥미로운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해보고, 협업활동을 통해 지역 내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는 창업공방으로서의 역할을 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지역 유망기업을 상장기업 실현을 위한 2024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상장기업 육성·유치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일반 사업과는 달리 기업상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역량을 사전 진단해 상장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상장정보 제공 및 저변을 넓히기 위한 기업상장(IPO) 클래스가 포함돼 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지원 협약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금융지원, 전문가 풀을 활용한 ‘상장멘토제’를 마련해 상장기업 육성 총괄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의 상장은 매출액, 영업이익, 회계기준 충족 등 재무분야와 감사인 지정, 정관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비재무분야의 사전 준비사항의 이행이 완료돼야 하는 점과 사전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단년도 지원에서 최장 3년간의 지원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중장기 지원사업의 전환으로 지난해 10개사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70여명을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근로자 10만 원, 기업 15만 원, 제주도가 25만 원을 공동으로 매월 50만원 적립해 5년 만기 시 근로자가 3,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은 도내 중소기업 중에 참여제한 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청년근로자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근로자는 오는 2월 8일까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및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추진 중인 재난안전상황실 증축 사업(1,000백만원)을 내달까지 마무리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1,130백만원)을 추진한다. 기존 재난안전상황실의 근무여건 한계(▲근무공간 부족, ▲관제시스템 장비 노후)로 증축사업(207㎡ 증축)을 통해 상황실 좌석을 ▲20석에서 40석으로 확대하고 ▲노후 관제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함께 모여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관리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수우려지역 CCTV 설치, ▲노후 재난안전홍보 전광판・우량경보시스템 교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읍면 연계, ▲ 상황실 네트워크 시스템 서버등 장비교체 등 재난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 CCTV 모니터를 ▲14대에서 50대로 크게 확대하고, 읍면 주민센터에 CCTV 상황을 연계 구축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5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 중심의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도·농어촌도로 건설, 배수정비 및 농로개설 등 시설 사업과 겨울철 안전을 위한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신속한 토목 행정으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시도·농어촌도로 사업은 19억원을 투입하여 4개 노선에 4.7km으로 2개 노선을 마무리하고 2개 노선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개선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여 긴급제동시설 및 선형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 중단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수시로 사업장을 관리하여 공사 구간 내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하여 253억원을 투입하여 12개 지구에 8.2km의 배수개선사업과 8개 지구 230ha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와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가로(보안)등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중산간동로, 신효동 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도래하는 도시계획도로 실효를 대비하여 토지주 및 지역주민과의 선제적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2020년 7월 1일)를 대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노선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편입 면적의 ⅔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실시계획을 고시한 111개 노선 중 보상이 시작 되지 않았거나 보상율이 낮은 36개 노선은 편입 면적 ⅔이상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2025년 6월부터 실효 될 상황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노선별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토지주 동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선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노선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하여 노선별 일괄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효율적 도시계획도로 예산 집행을 추진 할 계획이다. 노선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토지주 및 지역주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1월 19일 대정읍 보성리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점검 및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해당 공정 안전사고 예방실태, 건설근로자의 추락·전도 등 재해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건축·구조관련 3건의 점검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지도 및 계도를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연 6회에 걸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건축·구조관련 지적사항 56건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이행 관련 41건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도 지속적으로'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구는 덕수3차 지적재조사지구 등 총 5개 지구(1,119필지, 1,011천㎡)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하여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 55대에 대해 25일자로 운행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4월 법 개정 시행 이후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 중 1년을 경과, 운행정지 예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운행정지 기간은 25일부터 정기검사 합격 시까지이며, 이 기간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