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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한복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대표 문화자산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이룬 성과로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고유의 복식인 한복은 오랜 세월 변화와 계승을 거듭하며 민족의 삶과 함께해 왔다. 그러나 서구적 생활양식이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점차 멀어지게 됐다. 또한 결혼식 폐백 문화의 간소화와 명절 한복 착용 문화의 축소로 전통한복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한복 산업의 규모 역시 위축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한복이 확산하고, 한복 대여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한복에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이를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복문화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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