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업자명 - 서비스명>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커스텔라 인피닛블록 -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 DSRV 비댁스 - 비댁스 인피니티익스체인지 - INEX(인엑스) 웨이브릿지 - 빗크몬 해피블록 - 바우맨 블로세이프 - 로빗 금전 피해 사례 다수 발생!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의심되는 경우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제보 · 금융정보분석원(FIU) infiu@korea.kr · 경찰 ☎112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ebo@kdaxa.org